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제64조
제64조
업무의 위탁①
공단은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27, 2018.12.18>1.
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2.
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3.
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4.
체납된 보험료등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②
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③
공단은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. <개정 2015.6.30, 2017.9.19, 2018.12.31>1.
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: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2.
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
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(預託)하여야 한다.